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F 및 G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자필진술서 및 수사기관에서 '축제기간 마지막 날인 2015. 5. 22. 23:45경부터 23:55경 사이에 D대학교 과학관 정문 앞 테이블 옆에 F과 함께 있었는데 누군가가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세게 쳐서 뒤로 밀렸고,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카키색 항공점퍼에 롤업(밑단을 감아올린)된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남자가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키는 170cm 정도에 몸집은 호리호리하고 생머리였다. F이 누구냐고 물어봐서 ‘모르는 사람인데 오른쪽 가슴을 치고 갔다
'고 말하였고 F도 그 남자의 뒷모습을 봤다.
제가 당황하여 울고 있는데 마침 학생회장님(G)이 오셔서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 10분쯤 후에 학생회장님이 동아리 주점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자를 찾았다고 하여 가 보았더니 피고인이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이 제 가슴을 친 남자와 거의 같았다.
학생회장님이 피고인에게 과학관에 간 적 있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간 적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과학관을 3~4번 갔었다고 말하였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