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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43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경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피해자 C( 여, 36세, 가명) 의 직장 상사였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셋째 주 일자 불상 오전 경 세종시 D에 있는 E( 주) 공장에서, 피고인이 사포 묶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넷째 주 일자 불상 오전 경 위 공장에서, 휴식시간에 피해자에게 “ 힘들죠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첫째 주 일자 불상 오전 경 위 공장에서, 위 ‘ 제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5. 경 여수시에 있는 오동도에서, 직원 야유회로 위 장소를 방문하였는데,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깎지를 껴 잡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폰을 꺼내면서 손을 놓자 재차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팔짱 끼듯이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넷째 주 일자 불상 오전 경 위 공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2017. 5. 셋째 주 일자 불상 오전 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에게 사포 묶음을 전달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4. 28. 23:06 경 위 공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가 나체상태로 뒤돌아 앉아 있는 사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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