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0:15 경 서울 구로구 E 앞 F 공원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G 버스 (H) 내 맨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목적지에 내리기 위해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I( 여, 20세) 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위, 아래 방향으로 2회 ~3 회 쓸어 올렸다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9.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하던 중 뒷자리 정 가운데에 앉아 있던 남자가 오른손으로 뒤돌아 있는 제 엉덩이의 가운데 부분을 2~3 번 쓸어 올렸어요.
그 남자가 제 엉덩이를 만지고 나서 바로 돌아봤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제가 쳐다봤을 때 그 남자의 오른손이 부자연스럽게 천천히 내려간 걸 보았으니까요. 제가 뒤돌아보면서 그 남자의 손을 쳐 다 보았고 그리고 얼굴을 쳐다봤는데 가만히 있더라
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7, 8 쪽), 2015. 11. 20. 피고인과 대질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제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피의 자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저 남자의 손등이 제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밑에서 위로 한번 쓸어올렸고, 그리고 또 바로 위에서 밑으로 한번 쓸어내렸어요.
저 남자가 제 엉덩이를 만졌을 때 뼈가 닿는 느낌이라 손등으로 만졌다고
생각이 되는 거에요. ”라고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제 47, 48 쪽), 2016. 4. 22.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