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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9 2011고단19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9. 중순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이 공주시 I 필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인데, 나머지 지분까지 매수하여 토지개발을 하기 위해 공주시청에 토지 형질변경 신청을 마친 상태라 결재가 떨어지면 현재 평당 10만 원인 땅이 100만 원 이상이 된다. 시청에 서류도 다 넣어 놓아 돈 버는 일만 남았다. 토지매수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형질변경 허가가 떨어지는 즉시 되팔아서 2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토지의 공유자이거나 토지 형질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일단 급한 채무변제, 생활비, 다른 토지개발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A에게는 6억 원 상당의 체납 세금, 공주시청에 6,000만 원, 기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4년부터 계속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0. 13.경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같은 달 20.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공주시 K 임야 2,250,272㎡, L 임야 49,587㎡, M 임야 66,250㎡ 중 각 5/8 지분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그러나 위 지분 중 3/8 지분에 대하여는 2009. 2. 2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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