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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1고합56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4.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D 종중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위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92,317㎡ 중 47,514㎡와 49,587㎡를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알선하고, 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로부터 위 종중 대표 H에게 매매대금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2010. 10. 14.경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 I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2. 30.경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6,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별건 형사소송 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위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D 종중은 2010. 10. 14.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92,317㎡ 중 47,514㎡를 9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인허가 완료 후 7일 이내에 계약금 8억 5,500만 원을, 2012. 1. 13.까지 잔금 81억 4,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임야 192,317㎡ 중 49,587㎡를 25억 원에 매도하면서 위 2010. 10. 14. 계약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허가부지의 인허가 완료 시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2012. 1. 13.까지 잔금 2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임야 47,514㎡와 49,587㎡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② 피고인, H, G은 위 2010. 10. 14.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모여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G은 계약서 작성 후 직접 은행으로 가 H에게 같은 날 지급하기로 약정한 1억 5,000만 원 = 47,514㎡에 대한 약정금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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