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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190
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건축주 F, G,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던 중, 2012. 8.경 위 건축주들과 위 오피스텔 501호, 502호, 503호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2. 11. 26. 피고인 A 소유의 경남 사천시 I 임야 49,58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피해자 D이 대물변제받기로 한 위 오피스텔 중 501호, 5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가격을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격을 한 채당 7,000만 원으로 정하고, 차액 9,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1.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공급계약서 및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대금 6,000만 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고, 그 다음 날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625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에서 J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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