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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9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7. 9.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E가 경기 연천군 H을 소유하고 있다. 임야를 사라, 몇 년 후면 땅값이 많이 오른다. 그 중 660㎡를 소유권이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가 2009. 9. 18.경 위 H 임야 148,760㎡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었고, 2009. 11. 3.경 위 H 임야는 I(49,587㎡), J(49,587㎡), K(49,587㎡) 3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된 3필지를 모두 매수할 수 없어서 분할된 I 임야 1필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하게 되었을 뿐이었고, 이후 매입하려던 위 분할된 2필지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E가 상당한 채무가 있어 회사운영비마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경부터 2009. 8. 21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매매대금 교부영수증,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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