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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단1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화성시 우정면 조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 임야 2,361평을 매입하려고 한다. 토지 형질변경 후 공장부지로 개발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토지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위 땅을 매입하여 개발한 땅 200평을 주거나 대출받아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사채, 금융기관 등 채무만 1억 원 이상이었고, 토지개발을 위한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토지 매수대금은 커녕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 2개월 안에 위 토지를 매입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땅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3.경 위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F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지인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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