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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7가단50678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37,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이 운영하는 D마트 양재점에서 대만카스테라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던 벤더업체로서, 2017. 2. 3.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인수비용 2천만 원에 이 사건 매장과 시설물 일체를 인수하고 ‘E’ 상호로 운영하되, 매월 피고와 소외 회사에 벤더 수수료로 각각 매장 매출액의 5%와 20%를 지급하는 내용의 매장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로는 원고의 월 매출액에서 피고와 소외 회사에 대한 벤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을 피고로부터 입금받는 방식이다.

② 원고는 2017. 2. 9.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2017. 2. 27.경 피고가 갑자기 이 사건 매장에서 임시로 철수해 주면 2주 뒤 다시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게 해 주겠다고 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피고와 작성하였고, 2017. 3. 5. 이 사건 매장에서 철수하였다.

1. 매장철수에 따른 이사비용, 보관비 등 비용을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지급한다.

2.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영업손실액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현금 : 200만 원 합의(17일 정산 후 송금)

3. F에 있는 D마트 재입점시 현재 위치(기름집과 떡집 사이)로 다시 입점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갑이 제시한 위치를 을과 상호 협의한다.

4. 2017년 3월 23일 전에 입점을 하면 기존계약 유지한다. 만일 불입점시 투자원금실비 인건비 보상액을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수비용 2천만 원 중 1,600만 원을 계약 당일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0만 원은 위 2017. 2. 9.부터의 2월분 매출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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