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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463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승진엘리베이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외 회사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2014. 10. 31. 피고와 사이에 동두천시 B 지상 주택의 승강기 2대에 관한 제조판매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내역 총 계약금액 7,040만 원, 납기(설치완료일) 2015. 1. 20. 계약금 2,112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4,224만 원은 자재반입 시, 완불금 704만 원은 검사필증교부 시에 각 현금으로 지급한다.

갑(피고를 지칭함)의 시공상 공사지연 또는 기타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을(원고와 소외 회사를 지칭함)이 설치공사를 못할 때에도 갑은 을에게 위 중도금을 지급한다.

[제13조] 납기의 자동연장 갑의 부도, 대금지급지체 등 갑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부의 시책변경, 관계법규의 개정 등과 같이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납기는 그 지연일수만큼 자동 연장된다.

(이하 생략) [제22조] 을의 승강기 설치중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을은 승강기 설치를 중지할 수 있다.

-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불을 30일 이상 지연하는 등과 같이 계약을 위반하고 을이 그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계약위반 상태를 지속할 경우(이하 생략)

나. 그 후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와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여 2015. 1.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반입하였으며, 곧이어 위 승강기 2대의 설치 공정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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