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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264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4. 1.경 울산 동구 D 소재 2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4. 12.경 피고 B로부터 위 건물의 1층 전부,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마트’ 등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다. 권리금계약의 체결 등 (1) 소외 E과 피고 C은 2014. 12. 23. 다음과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권리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 C은 E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등을 양도한다.

- E은 피고 C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800만원을 지급하되, 계약일에 계약금 1,800만원을, 2015. 1. 13.(계약서 기재 ‘2014.’는 오기로 보인다)에 중도금 2,000만원을, 2015. 1. 24.에 잔금 2,000만원을 각 지급한다. -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소유자와 “협의가 안될시 없던 일로 함”(이하 이 부분 약정을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2) E은 위 계약일에 피고 C에게 계약금 명목의 1,8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영수증의 작성 등 (1) E은 2014. 12. 26. 피고 B를 대리하는 소외 F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 F은 2014. 12. 26. 피고 B를 대리대행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를 담은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 이 사건 점포의 임대보증금 3억원, 월 임료 7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인수한다. - “본계약은 2015년 1월 20일에 작성하고 잔금을 정리한다.” (3) E은 위 영수증을 교부받은 직후 3,000만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마. 채권양도 등 (1) E은 2015. 1. 30. 원고로부터 경주시 G 임야 16901㎡ 중 1/4 지분을 5,000만원에 매수하고, 위 대금 중 4,800만원을 ‘E이 피고 C에게 가지는 1,800만원의 계약금반환채권’, ‘E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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