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11.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피고들의 분양대행계약 등 (1) 원고는 2017. 3.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대전 유성구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 현장의 분양대행사업권을 피고 및 F(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에게 소개하였고, 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2017. 3.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오피스텔 1실당 780만 원의 분양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와 F는 2017. 3. 중순경 위 분양대행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동업)약정서 아래의 분양대행사업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이하 ‘갑’이라 함)와 F(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조 분양대행 수수료 및 공탁금 지급방법
1. 분양대행 수수료는 신탁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즉시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2. 분양대행 수수료는 2017. 3. 16.부터 위 사업에 지출되는 모든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갑과 을은 50%/50%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갑의 수입금 중 2억 원을 을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분양 업무 용역계약서 본 계약은 아래 계약목적물의 분양대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의뢰자인 ㈜B 대표이사 G(代 H)(이하 ‘갑’이라 함)와 분양 대대행업무 수급회사인 ㈜ C 대표이사 F(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분양대대행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어 갑,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5조(분양대대행 조건 및 분양대행수수료) 갑이 을에게 지급할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