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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58132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821,663원 및 그 중 102,508,523원에 대하여 2018.8.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2014. 10.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10. 8.부터 2019. 10. 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 B은, ① 신용보증부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제9호),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제10조). 4)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에 기해 2014. 10. 10. D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2018. 4. 11.경부터 이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D은 2018. 5. 8.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8. 29. D에 대출금채무 합계 102,508,523원(= 원금 101,250,000원 이자 1,258,52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과정에서 보험료 가지급금 및 법적 절차 진행비용 등으로 1,313,140원을 지출하였다.

나.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행위 피고 B은 2018. 4. 30. 자신 소유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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