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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합588605
구상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A 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4,577,270 원 및 그중 858,894,610원에 대하여 2020. 7...

이유

[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본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2019. 5. 2.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와 피고 회사가 한국산업은행 반포 지점( 이하 ‘ 산업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을 때 피고 회사의 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신용보증한도 원고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신용보증 부 대출금 중 대출 원금의 최고한도 868,050,000원, 보증 채무 최고액 원고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신용보증 부 대출 원금 및 약정 이자 합계액의 최고한도 1,128,465,000원, 보증기간 2018. 10. 30.부터 2020. 5. 12.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수출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 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산업은행에 위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보증 채무 이행금액 및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위 각 금액에 대한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원고가 상환 받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 원고 내부 규정에서 이를 연 10% 로 정하였다 )에 따른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5. 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보증 약정에 따른 수출신용 보증서를 지급하면서, 원고의 보증 비율 피고 회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한 원금 대비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비율 을 90% 로 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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