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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2042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246,700원 및 그 중 172,617,288원에 대하여는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6.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1. 6. 24.(그 뒤 2016. 6. 17.로 변경)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5. 6. 16. 피고 회사와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6. 6. 15.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지멘스 주식회사에게 담보로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지멘스 주식회사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6. 6. 15.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회사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았다.

3)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신용보증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을 경우 피고 회사, B은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제6조).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1) 지멘스 헬스케어 주식회사(지멘스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지멘스 주식회사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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