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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68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F에게 편취 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내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다가 인출 책에게 전달하고, 피해 금을 송금해 준 건으로 전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접근 매체 전달 책 및 송금 책으로서의 피고 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 조직적 사기( 피해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하한 징역 2년 상한 징역 5년으로 정하여 져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 형의 가중요소까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및 이종(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의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위 기본 구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사기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압수된 피해액 외에는 추가 적인 피해 회복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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