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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57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5. 3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8. 17:4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냉면을 주문하자마자 “ 빨리 내와, 씨 발 왜 냉면 안 내오는 거야, 경찰 불러 이 새 꺄, 아직도 안 부르고 있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경찰 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D 식당 내부 CCTV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및 출입국 현황, 동종범죄 등 주 취 범행 상습성, 동종 전과 확인, 누범기간 확인), 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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