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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7고단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3. 20:30 경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이 취해 식당의 업 주인 피해자 E과 식당 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114에 전화를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오른손 손날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수의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3. 21:40 경 위 1 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부산 기장군 I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경위 G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위 G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아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 나는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잡아넣어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치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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