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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200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매매 및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3. 5.경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 B로부터 알루미늄 패널 분리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수하고, 위 기계의 작동방법을 배우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29. 및 2013. 5. 30. 피고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6. 9. 소외 E에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주문하면서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5.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알루미늄 패널 분리기 등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여주시에 소재한 피고 B이 운영하는 D의 사무실로 가서 폐기물 입찰, 통신선 철거작업 등 피고의 업무를 도왔다.

마. 그 후 피고 B은 거래처로부터 케이블 철거 사업의 제안을 받고, 원고와 사이에 위 케이블 철거공사를 함께하되 철거공사 기간 동안 원고에게 월 2,000,000원의 급여와 기계대금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와 함께 2013. 8. 12.부터 위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은 합의에 따라 연기하였다.

바. 피고 B이 위 케이블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실수로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케이블까지 절단하는 사고로 인하여 철거공사가 중단되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원고는 2014. 6. 29. 위 피고의 공장에 있던 알루미늄 패널 분리기 1대를 위 피고로부터 인도받고, 경남 창녕군으로 내려가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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