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101878
계약해지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97,14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단체(이하 ‘피고 C단체’라 한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 을나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원고는 장애인, 노인, 아동을 위한 자활터전, 각종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고철수집 및 판매업, 폐전선, 폐기물수집 운반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또한 피고 C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의 D 및 같은 항 제6호의 E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 C단체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불하받은 후, 위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제3자에게 위 사업을 위탁하고 그 수익 중 일부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 C단체는 2005. 10. 10. F에게 피고 C단체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불하받은 폐기물의 처리 및 수집, 운반(이하 ‘폐기물 처리업’이라 한다)을 위탁하면서, F가 피고 C단체의 명의로 위 폐기물 처리업을 수행하되, 위 폐기물 처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F가 부담하고, 대신 매출액의 3%를 피고 C단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단체는 2013. 4. 26. 주식회사 KT로부터 불용 동케이블(폐전선)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단체로부터 폐기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