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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52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회사의 노후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운 설비 설치하기 위하여 2013. 12. 10. 피고와 ‘A(주) 철거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로부터 철거공사 완료 연락을 받고 2014. 3. 5. 현장 확인하던 중 공사 부지 내에서 철거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이 불법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가 이를 처리하지 않아 원고 회사가 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피고 책임하에 처리하되, 피고가 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원고가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폐기물 처리비와 장비사용료 합계 24,137,0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피고가 원고 회사에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해제)하였고 이후 소외 C이 철거공사를 하였으며 피고는 인부로서 일한 사실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와 피고가 2013. 12. 10.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계약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계약체결시로부터 45일간, 공사비용은 피고 부담,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에 대한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예치, 피고는 계약금 1,000만 원(2013. 12. 10.까지), 중도금 5,000만 원(2013. 12. 11.까지), 잔금 6,000만 원(2013. 12. 13.까지) 도합 1억 2,000만 원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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