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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6고정6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4. 03:3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4호(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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