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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30 2016고단31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11:50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매장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통고 처분서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2013. 3. 22.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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