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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488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12:00 경 인천 동구 B 상가 1 층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4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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