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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65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16:30 경 국철 1호 선 부평역 구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행인을 가로막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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