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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9. 20:15 경 대구 동구 동 촌 지구대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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