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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4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66』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9.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E 카페 F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5,699,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5. 8.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휴대전화로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아이디 I으로 접속하여 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홀짝에 돈을 걸고 예측한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소위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30.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합계 53,879,800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하고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6029』 피고인은 2019. 6. 13.경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E ‘F’ 카페에 접속한 다음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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