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2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를, 2019. 7.경 경북 칠곡군 E건물 F호를 임차한 후 2019. 6. 30.경 태국 국적의 G(G, 여, 33세)를 고용하여 위 C건물 D호에 상주하도록 하고, 2019. 7. 7.경 태국 국적의 H(H, 여, 22세)을 고용하여 위 E건물 F호에서 상주하도록 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영톡’, ‘즐톡’ 등을 통해 손님을 구하여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코스(A코스 4만 원, B코스 10만 원, C코스 15만 원, D코스 18만 원)를 안내하여 주고, 약속 시간과 장소를 알려준 다음 손님이 방문하면 위 C건물 D호 내지 E건물 F호에서 손님들이 선택한 코스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6. 30.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영업으로 총 1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경부터 2019. 7. 23.경까지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를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19. 7. 7.경부터 2019. 7. 23.경까지 경북 칠곡군 E건물 F호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