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02:5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출입구 앞에서 밤 11시경부터 약 3시간 동안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던 중, 피해자 E(41세)로부터 ‘형, 그만하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네가 뭔데 시끄럽다고 하냐 내 마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어가, 씹할’이란 욕설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고시원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7cm, 칼날길이 약 9cm)를 들고 나와,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및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