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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70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2018. 3.경부터 교제해 온 연인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9.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발등과 무릎,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4. 0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 총 길이 19.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B 병원 방문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도구로 사용한 고무망치 사진 첨부) 및 고무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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