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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피해자 C(여, 53세)와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5. 11:30경 다방 업주인 D라는 여성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D과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6. 11: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D에게 전화해 봐라. 개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고 집에 있던 양주를 마셔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7. 01:4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죽여 뿐다”라고 말하면서 위 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댄 후 위 과도를 방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집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고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 왼쪽 손 부위에 약 10cm가량 베인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코 부위 약 3cm가량 베인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에 대하여, 상처부위ㆍ현장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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