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2:1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44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부근 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말소리가 시끄럽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31세), 피해자 D(31세)과 서로 언성을 높이고 어깨를 밀치는 등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자, ‘무기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길 옆에 있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카운터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전체 길이 15cm 가량)를 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다시 시비를 벌이다가 위 과도를 꺼내어 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1회, 피해자 D의 복부 가운데 부분을 1회, 왼쪽 등 가운데 부분을 2회에 걸쳐 약 1cm에서 2cm의 깊이로 각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자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와 등 부분의 창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력(02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자수)에 따른 거듭 감경 : 9월~2년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다른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