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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2:1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44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부근 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말소리가 시끄럽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31세), 피해자 D(31세)과 서로 언성을 높이고 어깨를 밀치는 등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자, ‘무기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길 옆에 있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카운터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전체 길이 15cm 가량)를 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다시 시비를 벌이다가 위 과도를 꺼내어 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1회, 피해자 D의 복부 가운데 부분을 1회, 왼쪽 등 가운데 부분을 2회에 걸쳐 약 1cm에서 2cm의 깊이로 각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자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와 등 부분의 창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력(02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자수)에 따른 거듭 감경 : 9월~2년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다른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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