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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3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9:50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1세)이 모임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 칼날 길이 9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새끼손가락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 및 피해자의 손녀가 사건 당시 112 신고를 한 내용,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ㆍ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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