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유기시설이 아닌 에잇라인기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오락을 하게 한 행위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에잇라인기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 , 제2조 제4항 을 적용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고, 여기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법 제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법상의 유기시설이 아닌 에잇라인기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오락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에잇라인기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 , 제2조 제 4항 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바)목 , 제3조 제1항 ,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6 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고, 여기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법 제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경영의 판시 다방에 설치하였다는 에잇라인기는 손님이 주화를 넣고 기계를 작동시켜 그 화면에 일직선이나 대각선으로 일정한 그림이 나오게 될 경우 투입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의한 금원을 환불받게 되는 기구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는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상의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기구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오락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그와 같은 이유에서 위 에잇라인기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주위적으로 청구한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 제4호 , 제4조 제1항 , 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을 배척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 , 제2조 제4항 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