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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09 2015가단8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5. 7.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용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일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 농업용 보일러(모델명 : NMO-300E, 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 11대를 공급하고, 2013. 11. 26. 이 사건 보일러 6대를 추가로 공급하고, 2013. 12. 7. 이 사건 보일러 1대를 추가로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 총 18대의 대금으로 2013. 10. 1. 20,000,000원, 2013. 12. 2. 20,000,000원, 2013. 12. 5. 20,000,000원, 2013. 12. 13. 8,378,000원, 2013. 12. 19. 20,000,000원, 2014. 1. 29. 5,000,000원 합계 93,37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 및 2013. 12. 7. 각 공급한 이 사건 보일러 12대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금을 1대당 6,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2013. 11. 26. 공급한 이 사건 보일러 6대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1대당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일러 18대의 매매대금은 총 111,600,000원{= (6,000,000원 × 12대) (6,600,000원 × 6대)}이다. 2) 또한 원고는 2013. 11. 26. 공급한 이 사건 보일러 6대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1대당 가격을 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아니라 7,33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1대당 가격을 7,33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차액분은 798,000원[= {(7,330,000원 - 6,000,000원) × 6대} × 10%]이다.

3 그런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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