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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9.09 2015가단8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밀양시 B에 있는 C 하도준설공사와 관련하여 2013. 5. 3.부터 2013. 8. 28.까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유류대금 17,075,00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차582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유류대금 17,075,001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2014. 1. 4.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C 하도준설공사현장의 D을 믿고 피고가 청구하는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D이 덤프트럭 업자인 E과 사이에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1대당 53,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원고에게 1대당 63,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1대당 63,000원으로 계산된 장비대금을 E 및 E에게 소속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입금하게 한 후 2013. 5. 30. 그 차액 13,677,000원을 F를 통하여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8. 19. D과 F를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유류대금의 액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유확인전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분실하였다며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의 유류대금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유류를 공급하였고, 2012. 4. 3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유류대금은 거래역서와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후 원고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았고, 2013. 5. 31.자 및 2013. 6. 30.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유류대금은 각 부가가치세 820,818원, 818,181원만을 201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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