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5:00경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17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이고,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운전하기 직전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약 1000cc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99km로 과속 주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