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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7 2013고단175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콘크리트파일 제품을 생산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바, 위 공장 야적 작업장에서는 근로자 2명이 1조로 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일(길이 10m, 지름 50cm, 무게 약 2.74t)을 4단으로 쌓는 작업을 하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야적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두지도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3. 1. 05:30경 위 야적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8세)이 3단으로 쌓인 파일에 올라가 이동 중인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탈착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하강하던 크레인과 파일의 사이에 복부가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8. 24. 06:15경 피해자로 하여금 김제시 하동 소재 가족사랑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변사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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