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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33009
종중자산 반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 시조의 5세손인 H과 그 아들 I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위 I의 아들 중 L의 후손들로 구성된 하위 종중이다.

나. 원고는 2012. 2. 3. 피고의 대표자인 F으로부터 2009년경 피고의 종중재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의 분배 명목으로 207,786,933원을 ‘T(G문중)’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2012. 2. 6. 이를 다시 ‘F(B종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11,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2. 8. 26. 금초 행사를 마치고 L 사당인 N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원고의 규약과 관례에 따라 매년 양력 8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금초를 시행한 후 N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왔으므로 위 정기총회에는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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