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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나2601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종친회”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원인데, 피고는 원고 종중과 체결한 구두 계약에 따라 C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공사 내용이 부실할 뿐 아니라 2013. 11. 9.경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후 피고가 관리하던 원고의 계좌에서 공사대금 3,22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위 3,220만 원 중 실제 공사된 부분에 해당하는 8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10만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D는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D는 2013. 12.경 원고 종중의 임원회의에서 불신임되었고, 2017. 1. 15. 열린 임시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임원이 새로 구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D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

[나아가 한편,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등 참조 , D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앞서 원고 종중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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