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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6나79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F 임야 517㎡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5. 25.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1. 2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2.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5.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09. 10. 29.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서 2009. 10.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항변의 요지 1) D을 원고 종중 대표를 선임하는 2014. 11. 4.자, 2015. 6. 21.자, 2015. 7. 18.자 종중총회결의는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이고, 이를 추인하는 2016. 3. 19.자 종중총회결의 역시 무효이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종중 총회의 결의는 새로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추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D은 항렬은 가장 높으나 1950년생이며, 연령순으로는 G(1943년생), B(1944년생), H(1947년생) 순으로 나이가 많으므로, D은 연고항존자가 아니어서 종중총회의 소집권자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2)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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