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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24 2016가합83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관계 C는 원고의 큰누나이고, D은 원고의 둘째누나, E는 그 배우자이며, F은 원고 셋째누나의 배우자이다.

G은 원고의 지인이고, H는 피고의 지인이며, G과 H는 서로 지인사이이다.

피고는 안성시 일원에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I의 손자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의 부동산을 같은 목록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과 같이 특정한다) 중 제1 내지 8부동산 및 분할 전 안성시 J 임야 1,744,704㎡(이하 ‘분할전 J’이라 한다) 중 1,799,150분의 19,83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5. 4. 14. I으로부터 분할전 J 중 1,799,150분의 699,970 지분을 유증받아 총 1,799,150분의 719,805 지분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다.

분할전 J은 2009. 7. 9. 제9 내지 12부동산(지분 표시 제외)으로 분할되었다.

피고의 종전 소비대차 및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04. 4. 30.부터 2009. 5. 31.까지 63차례에 걸쳐 H를 통하여 H의 가족 또는 지인인 K(배우자), L(딸), M(아들), N(이웃사람), O(친척), P(이종사촌 형수), Q(친구의 처), G(후배)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각 채권자들 앞으로 합계 37억 7,1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만 차용증의 작성ㆍ교부, 돈의 수수는 모두 피고와 H 사이에만 이루어졌고, 피고는 K, Q, G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채권자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도 H가 대신하였다.

피고는 2004. 4. 30. 제1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원, 채권자 K,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05. 1. 3. 제1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원, 채권자 K,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05. 2. 7. 제1 내지 8부동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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