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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3085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대 50㎡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초 서울 동작구 D 토지(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바, 2003. 9. 8.경 피고에게 분할전토지 중 49.6/1,174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9,7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외 15인에게도 분할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 피고 등 17인은 분할전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2004머116호)를 진행하였고, 2004. 4. 12.경 분할전토지 중 서울 동작구 C 대 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등으로 위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분할전토지는 2004. 5. 4.경 이 사건 부동산 등 다수의 필지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04. 5. 6.경 2004. 4.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전토지 중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한 후 분할전토지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되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9.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였고, 설령 원고로부터 그 지분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에 의해 지분의 이전이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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