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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24 2014가합29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6,293,572원, 원고 B에게 182,340,670원, 원고 C에게 230,964,366원, 원고 D에게 17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의 부동산을 같은 목록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과 같이 특정한다) 중 제1 내지 8부동산 및 분할 전 안성시 H 임야 1,744,704㎡(이하 ‘분할전 H’이라 한다) 중 1,799,150분의 19,83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5. 4. 14. I으로부터 분할전 H 중 1,799,150분의 699,970 지분을 유증받아 총 1,799,150분의 719,80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제10 내지 12부동산(지분 표시 제외)은 2009. 7. 9. 분할전 H로부터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제9, 10부동산(즉, 각 1,799,150분의 719,805 지분)을 2009. 8. 18. J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4. 4. 30.부터 2009. 5. 31.까지 사이에 63회에 걸쳐 K를 통하여 원고들, K, L 등에게 차용일, 채권자 및 변제기가 [별지] 차용증 목록 ⑴ 및 ⑵의 ‘차용일’란, ‘채권자’란 및 ‘변제기’란과 같이 기재되고 이자율이 월 5%이며 차용인이 피고로 기재된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하고, 개개의 차용증은 같은 목록 순번에 따라 ‘제 차용증’과 같이 특정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아래 4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⑴ 피고는 제1차용증 작성교부 무렵인 2004. 4. 30. 제1 내지 8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권자 원고 A,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피고는 제3차용증 작성교부 무렵인 2005. 1. 3.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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