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8. 23. 선고 2017두43760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7174 (2017.04.13)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가 부분 중 각 5평 정도를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다거나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2017두437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누67174 판결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