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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13. 선고 2016누67174 판결
겸용주택에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633(2016.08.26)

제목

겸용주택에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가 부분 중 각 5평 정도를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다거나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2016누67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단33633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470,652,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의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3. 9. 9. 대통령령 제24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3항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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