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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0 2016고단1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9. 7. 07:55 경 C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흥로 100-6 장 량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장 량 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두 산 위브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 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전하는 E EF 쏘나타 승용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사고 지점에서 정차 중인 것을 보고도 앞서 가기 위해 진행하다 피해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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