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적모임인 ‘D’( 이하 ’D‘ 라 한다) 경남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E 정당 당원으로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창원 F 선거구 E 정당 예비 후보자이던
G의 지지자이다.
개인 간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단체( 그 대표자, 구성원을 포함한다) 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2. 16. 18:00 경 창원시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선거구 E 정당 예비 후보자 이자 제 19대 국회의원인 I이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이루어진 날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무상 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한 것에 화가 나, 과거 경남도 지사 선거 연락 소장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문안 내용을 불러 주며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인터넷 대량 문자 메시지 전송 사이트를 통하여 D 회원 등에게 발송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 경 같은 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