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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293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863,01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19.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1.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20. 11. 8.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D, E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9. 7. 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차용금채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자 지급의 지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를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F에게 원고의 차용금채무를 포함하여 3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F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F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수취한 것이고 피고들은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2018. 11. 19. F을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F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D의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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