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신안제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6. 25. C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D 등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C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D은 2004년경 액면금 9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지급거절 됨에 따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에 D의 동생인 피고는 D의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2005. 4. 27. 위 당좌수표를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원고에게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위 당좌수표를 회수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 명의가 C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실질적인 채권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3억 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자 명의가 C이고,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입금한 송금 명의인도 C이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을 당시 교부받은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도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C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 발행의 9억 원의 당좌수표를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D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원고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가...